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에 대한 정보를 찾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협의이혼을 할때는 부부가 서로 재산분배에 대해 합의를 마쳤다면 이는 가정법원에서 확인할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혼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을 원인으로 소송을 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번 판례는 이혼 전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던 전 부인이 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례입니다. 흔히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는 무효하다라는 지식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쌍방이 성실히 합의한 내용의 이혼전 재산분할, 재산포기 합의서는 유효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차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해당 이혼 사건의 부부는 5년여간의 결혼생활을 종료하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내용과 지급방법에 대해 정하면서 “이혼 이후 서로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절대 제기하지 않겠다” 는 내용의 합의서(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아내 갑은 남편 을이 당시 진행중에 있던 형사폭력사건을 원만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없이 선택했던 방법이었다며 합의서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남편 을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을은 아내 갑의 주장이 허위이며, 심지어 자신이 아내를 폭행하고 폭언을 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종용했다는 전 아내의 거짓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갑과 을은 가정법원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에 대한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원고는 전처 갑, 피고는 전남편 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소멸하기 전에 재산분할 청구가 시작되어야만 하므로, 전처 갑은 이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해당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관련 판례
해당 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재판부는 기각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처 갑은 전남편 을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하는 수 없이 재산분할, 위자료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전남편이 재산보유현황을 숨겼고, 전처는 합의 당시의 재산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주장입니다.
- 또한 결혼생활동안 전남편의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던 전처는 해당 합의서에 대해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가정법원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전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혼전 작성한 재산분할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전처 갑과 전남편 을이 작성하였던 이혼 전 합의서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부제소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또한 전남편 을은 합의 내용에 포함된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전처 갑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전처의 주장처럼 남편 을의 강박이나 협닥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오히려 제출한 증거인 문자와 이메일 등을 살펴보면, 전남편 을이 전처 갑을 배려하였고, 갑의 자유의사로 이혼 전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것이 판단되는 사실관계도 인정됩니다.
- 따라서 재판부는 전처 갑이 제기한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결론
대법원 판례 2015스451을 살펴 보면,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들이 장차 협의이혼 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 약정의 유효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혼 전 작성한 이혼 재산 분할 협의서의 무효, 유효 여부는 증거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가 협의상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이것은 단순히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양 측이 협의하여 공동재산의 분배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면을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양 측이 재산액, 기여도, 분할방법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없이 서면을 작성했다면, 이것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 간주되지 않으며, 포기약정으로만 간주되어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살펴본 사례에 따르면, 전처와 전남편은 이혼 전 성실하게 서로의 재산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당시 부부간 주고 받았던 문자와 이메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부는 재산분할에 대해 충분히 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면서 검토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전처가 전남편의 강박이나 협박에 의해 이혼 협의서 작성을 했다고 볼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이혼전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이혼 합의서 법적 효력이 무효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 각서가 무효로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며, 특히 일부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대한 분배를 약정한 각서라면 재산분할전문변호사의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글: 유책배우자의 불륜으로 협의이혼 전 작성한 합의서가 유효하다고 본 판례
*참고글:협의이혼 재산분할 방법과 합의서, 갈등없는 이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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