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판례에 대한 글입니다. 해당 사례는 남편의 첩이었던 여성의 아들을 친양자로 입양하고 양육도 했던 여성이 남편 사망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냈지만 법원으로부터 인정되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이 가족에게는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목차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판례의 내용
남편 병은 아내 갑과 결혼을 하고 수십년간 이혼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외도를 하여 다른 여성 정과 불륜관계를 맺고 아들 을을 낳았습니다.
어린시절 아들 을은 한동안 친엄마 정과 살다가, 친부인 병의 집으로 옮겨와 살았고, 병의 아내인 갑도 을을 친양자로 입양하여 정성껏 양육하였습니다. 아내인 갑은 아들을 낳지 못했고, 딸들만 있었기에 을을 친양자로 받아들이는 것에 동의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들 을은 청소년기가 될때까지 친부와 친부의 아내, 그리고 배다른 누나들과 살았다가 친엄마인 정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아들 을은 친부와 양모, 그리고 배다른 누나들과 연락하고 만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최근 친부인 병이 사망하였고, 남편의 부탁으로 을을 입양했던 점, 그리고 재산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병의 아내인 양모 갑은 양아들 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갑의 소송을 각하아였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의 판시내용
먼저 양모인 갑은 양아들인 을을 친양자로서 입양하고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으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모두 구비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양친자관계를 해소해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청구는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서 친양자 입양의 효과는 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과 입양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등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입양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친양자로 될 친생의 부 또는 모가 본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입양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갑은 이런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입양한 아들 을은 양모 갑을 상대로 “엄마’라고 호칭을 하고, 갑 역시 양아들 을을 상대로 ‘아들’이라고 호칭을 하며 모자관계를 오랜기간 유지해왔었고, 갑이 낳은 딸들과 을 역시 남매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가족행사에 참석하면서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오랜기간 유지해 온 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양아들 을의 출생신고 당시 을의 친엄마인 정도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설사 친엄마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들 을이 구민법 제869조에 근거한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이후에도 양모 갑과 친밀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생겼던 증거가 없으므로, 양아들 을도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양모 갑이 양아들 을을 상대로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이유가 없으로 각하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
비록 양모 갑과 양아들 을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이 유전자검사 결과에서도 확인되지만, 이를 한참의 세월이 흐른 현 시점에서 이를 부인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당사자들처럼 오랜기간 모자관계를 유지해 온 양모 갑과 양아들 을은 친생자관계를 부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법원의 판시내용이므로 관련 사건으로 가족법전문 변호사를 찾은 분들이라면 참고할만한 판례라고 하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재판, 큰아버지의 조카를 입양한 후 형제들간의 입양무효소송 판례.
* 성본변경 사유 이혼후 친부동의 필요한지,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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