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절차와 법적요건 인정 사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절차를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대한민국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하 “유책배우자”라 함)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逐出)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절차

한국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 또는 법률 자문:
가장 먼저, 유책배우자는 이혼변호사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혼 청구서 작성: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이혼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이혼의 원인, 이혼 절차,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혼 청구서 제출:
작성한 이혼 청구서는 가정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한 후,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대방 통지:
이혼 청구서를 제출한 후, 상대방(배우자)에게도 이혼 소송을 시작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
이후,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변호사는 각자의 주장을 제기하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협의 이혼 여부 등에 대한 합의를 시도합니다.

유책배우자의 법적요건

한국에서 유책배우자로 인정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도 또는 부정행위:
유책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한 주요 사례 중 하나는 외도나 부정행위입니다. 만약 한 배우자가 결혼 동안 외도를 저질렀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은 이를 제출한 증거와 함께 법정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이 역시 유책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가정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혹은 경제적 폭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경제적 무책임:
다른 유책배우자의 사례로는 경제적 무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가족의 경제적 책임을 전혀 다하지 않거나 돈을 낭비하고 가정의 재산을 소모하는 경우, 이 역시 유책배우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책임:
만약 한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역시 유책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유책배우자로 인정받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예시입니다. 그러나 각 사례는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와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최근 다음과 같은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완화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에서 파탄주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대법원 판결 및 예외적 이혼청구
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2021므14258)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 의사를 판단할 때,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소송에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사회적 맥락에서의 예외성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을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일 때에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예외성의 확장 가능성
판결을 분석한 변호사들은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구체화하고 완화한 것으로 판단하며, 앞으로의 사회적 논의에서 파탄주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유책주의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가혹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파탄주의로 가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대법원이 유책주의로 간다는 시그널을 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혼인계속의사’ 없음 인정: 상대방이 혼인계속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유책성 상쇄 및 희석’의 고려: 상황에 따라 유책성이 상쇄되거나 시간이 흐른 후 ‘유책성이 희석’되어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객관적 태도 고려: 상대방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말뿐만 아니라 태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변호사의 역할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혼 절차와 관련된 법적 복잡성과 어려움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적 전문가의 조언: 이혼은 법적으로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혼변호사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당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언을 제공해줍니다.

문서 작성과 제출: 이혼서류 작성 및 제출은 복잡하며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혼변호사는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문서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협상 및 중재: 이혼 변호사는 이혼 절차 중 협상과 중재에 참여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촉진하고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양육 문제: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는 복잡한 주제입니다. 이혼변호사는 공정한 재산 분배 및 양육 계획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당신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갈등 조정: 이혼은 종종 갈등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변호사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조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법정 대표: 이혼 절차 중에는 법정 등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변호사는 당신을 대표하고 법정에서 당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합니다.

정서적 지원: 이혼은 감정적으로 어려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 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여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변호사를 고용하면 이혼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법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에 대한 결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헌법 36조 1항에 따라 국가는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없는 한, ‘유책주의’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혼 판례와 규제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주시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과거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찬반의견 7:6으로 갈렸고, 대법관 1명 차이로 기존 입장인 ‘유책주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충분한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파탄주의를 도입하면,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희생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대책 없이 파탄주의만 도입하면 법이 금지하는 중혼(重婚)을 결과적으로 인정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했으며, 최근 2022년 6월에도 예외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완화함으로써 예외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예외적인 상황에서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조건과 제한사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유책배우자와의 이혼에 대한 논의와 판단이 보다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므로, 이미 결혼이 파탄 난 경우 억지로 결혼을 유지하기 원하는 상대방과의 이혼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과거보다는 많이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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