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 혼인무효 이혼사유에 대한 사례와 근거에 대한 글이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청은 혼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혼인무효 신청을 고려 중이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안내를 참고하십시오.
목차
사기결혼 혼인무효 이혼사유란 무엇인가?
한국 민법에서 정의하는 혼인무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3.3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사기결혼은 혼인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혼인을 성립시켰지만, 그들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의 실질적 의사가 없었거나, 혼인신고를 위조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사기 행위를 행한 경우, 이를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신고가 사기결혼으로 판명되면 혼인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혼인무효 판결은 법적으로 혼인이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법적으로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이 됩니다.
혼인무효가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유
가정법원 실무상 인정되는 한국의 혼인무효의 구체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전 범죄경력을 숨긴 경우
- 결혼했던 사실, 임신 출산 등 자녀와 관련한 사실을 숨긴 경우
-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가 실제 결혼의 의사가 없었음이 증명된 때
- 일방이 혼인의사가 없었는데 다른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신고한 경우
- 결혼전 배우자에게 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지한 범죄로 인하여 결혼 이후 교도소에 수감이 된 경우
사기로 인한 혼인무효 판결 사례
아래 사례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앱에서 만난 남녀가 사기로 인한 혼인무효를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신청을 진행한 건입니다.
해당 사건의 개요
앱을 통해 만났던 아내 김씨와 남편 이씨는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이씨는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과거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내 김씨는 결혼약속을 파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막고 싶었던 남편 이씨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전 재산을 양도하는 각서를 써 줄테니, 일단 혼인신고를 하자. 그래야 내가 형집행이 풀리고 출소를 할 수 있다. 일단 혼인신고를 해야 재산을 양도해 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란다.”
한참을 고민하던 아내 김씨는 남편 이씨의 말을 믿고 혼인신고를 위한 위임장을 남편 이씨에 대리인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이에 혼인신고가 접수되어 법적으로 아내김씨와 남편 이씨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약속한 재산양도도 이행하지 않았고, 구치소에서 풀려나지도 못하고 오히려 징역형을 확정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남편이 약속했던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이에 아내는 서로 결혼생활을 한 적이 없는 점, 남편의 거짓말에 속은 점을 이유로 혼인무효 신청을 가정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이 추후 혼인의 실질적인 의사가 없었음을 표기하고 혼인무효를 약속하는 편지를 아내 김씨에게 보낸 것도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결론
가정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주장한 출소와 재산양도 등을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음이 인정되며, 혼인의사의 합치가 결여된 혼인신고임이 확실하므로 혼인 무효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
이처럼 혼인무효란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무효는 혼인신고가 존재하지 않거나, 혼인 신고를 한 쌍 중 하나 이상이 결혼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위반하거나, 본인의 의사로 결혼하지 않았거나,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손해배상 청구
혼인무효가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인무효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무효의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혼인무효 확인과 정정
혼인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만으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혼인무효가 성립한 상황에서, 관련 당사자나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해당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무효 사건을 처리하고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혼인무효의 효력
혼인무효는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무효가 성립하면, 혼인은 일종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으며, 효력이 없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중요한 법률 규정입니다.
다만 이런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정황과 근거를 첨부하여 주장해야 하므로 혼인무효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혼인무효는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때 사용되며, 혼인신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조건을 위반하여 성립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혼인취소는 혼인이 성립은 했지만, 결혼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Q2. 혼인무효를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 사건 진행방향이 확정 되었다면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들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답글 남기기